3년간 취득 2만8626필지·4140㏊ 대상

서귀포시는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원활한 농지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2017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만8626필지·4140㏊로 2014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1일 취득한 농지, 농지법인 실태조사 결과 미경작 농지 등이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불법전용, 불법임대 등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대상에 포함된다.

서귀포시는 조사대상 농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처분결정된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불법 임대 및 무단 전용된 농지로 확정되면 1년간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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