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각시도 교육청 9월말까지 이행

기간제 교사가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기간제 교원 458명, 산합겸임교사 53명, 영어회화 강사 66명, 스포츠강사·학교운동부지도자 242명, 교과교실제강사 등 강사 72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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