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전년대비 18% 증가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로 13만3203건·42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토지는 11만2253건에 391억원, 주택분은 2만950건에 3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61억원 보다 64억원(18%)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9.2%) 및 개별주택가격(14.8%), 공동주택가격(19.0%)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인해 다음달 10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신용카드, 위택스·금융결제원 등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 CD/ATM기 납부 등이 있다. 또한 ARS서비스(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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