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유명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까지 실추되면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포함한 42개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조례를 제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속 9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제주지역에 공급되는 렌터카에 한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차량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업체당 차량 보유 대수가 최고 1500여대에 이르는 점에 비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렌터카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과속에 의한 사고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에 따라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는 꼭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3년 394건, 2014년 39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8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말 현재 29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렌터카 운전자들이 주로 과속을 일삼다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많은 사상자를 낳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설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되 통과되는대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비 부담 주체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렌터카업체 부담을 덜어주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차량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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