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서귀포시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8000여건·10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차량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이 기간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취득·폐차한 경우는 일할 계산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기한을 경과하면 부과금의 3%가 가산되며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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