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는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청정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제주에 온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는 기회를 갖는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맛있고 청정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다른 지역 음식점도 생겨날 정도다.

제주지역 양돈업계는 물론 도민들도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정도다. 그만큼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의 가치는 높다. 이는 제주도가 1999년 12월18일부터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종돈장과 농가 등이 협력한 결과다.

제주도민들은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기는 하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이유는 제주지역 보다 저렴한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하는 육지부의 돼지고기 등의 반입을 2002년 4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결국 도민들은 제주산이나 수입산 돼지고기만 구입하고 있다.

제주산 돼지고기와 육지부산 돼지고기 가격 차이는 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1일 공개한 경락가격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당 전국 평균 경락가격은 5606원이다. 제주를 제외할 경우 경락가격은 5093원으로 뚝 떨어진다. 제주 경락가격이 7785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와 전국(제주 제외) 경락가격 차이는 2692원에 달했다. 제주 경락가격이 무려 52.8%나 비싸다. 이같은 경락가격 차이는 소비시장에서의 가격 차이를 불러와 결국 도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이미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입산이 제주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는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도와 도의회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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