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혁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현인혁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혼수비용·유학비용도 계산한다

불행한 일이지만,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힘든 가운데서도 상속에 관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끔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과거에 누나가 결혼하는데 준 혼수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빠가 유학가면서 들어간 유학비용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이다. 무얼 그런 것까지 다투느냐 할지 모르나, 혼수비용이나 유학비용이 수 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답부터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혼수비용이나 유학비용 등을 비롯하여, 부모님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상속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할 때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

우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규정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고 있어,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만 '특별수익'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분 계산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증여는 보통의 증여가 아니라 '특별'한 증여라야 한다. 

특별한 증여인지 여부, 즉 무엇이 특별수익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서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전에 준 용돈이나 생활비 등까지 모두 하나하나 계산해서 전부 상속분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육도 자식들 모두 똑같이 받았다면 실제 교육비용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간 자식이 받은 돈을 계산해서 특별수익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다른 자식들은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자식 하나만 대학교육을 받았다면 그 대학교육 비용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다 대학교육을 받았지만 특별히 어느 자식 하나만 외국유학까지 보내주었다면 대학교육 비용은 특별수익이될 수 없지만 그 유학비용은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다. 또 자식이 결혼하는데 든 지참금 등 혼수비용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식이 사업하는데 돕는다고 들어간 비용 등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 법무법인 한별 상속분쟁팀(대표변호사 현인혁) 제공.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오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했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민사소송팀'을 비롯하여 '금융팀', '재건축·재개발 전문팀', '건설팀', '형사·가사 사건팀' 등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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