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제주시 총무과 주무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 일반화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민감사관제 등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한다. 

도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해 공감, 소통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관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나 공사계약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고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주민참여감독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을 공사현장에 참여하게 해 민원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공사 정착 및 품질향상의 제고에 의의가 있는 제도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감독 대상공사에 산책로 정비공사와 해수욕장 정비공사를 추가하고 있다.

모든 주민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요건은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이장 혹은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자 등이다.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해 공사감독의 질을 향상시키고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 공사의 완성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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