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3일 오후 1시45분 판결선고…관계기관 촉각
청구 인용될 경우 전 토지주 등 집단소송 가능성 제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가 13일(오늘) 선고될 예정이어서 관계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13일 오후 1시45분 301호 법정에서 예래단지 전 토지주 등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0월 제기됐으며, 예래단지 토지수용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만약 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됐을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예래단지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로 판결나게 되면 토지 수용재결 및 협의매수 절차를 거친 전 토지주 405명의 집단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예래단지 실시계획 인가 전후 토지 수용재결 및 협의매수 절차를 거친 면적은 624필지 69만6937㎡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180명이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과 환매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2015년 7월 중단된 예래단지 조성공사도 당분간 재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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