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빼어난 자연경관중 하나는 중산간이다. 오름과 드넓은 초원 등은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중산간 곳곳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제주지역 삼양이나 한림 등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천-와산 6.6㎞ 구간에 시설된 송전탑 19기도 마찬가지다. 이 구간 송전탑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경관훼손 및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했다.

한전측은 공사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며 공사를 강행하다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자 제주도와 함께 주민 설득에 나섰다. 도와 한전, 주민 3자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도와 한전이 각각 50% 비용을 부담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함덕리 구간 우회도로 신설 때 '대체 지중선로'를 설치키로 했다.

신촌-함덕 우회도로 공사가 2015년 3월 완료됐음에도 지중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3자간 공동합의문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유는 지중화 사업비 206억원중 재주도가 103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전은 지중화 공사 완공 5년 후부터 5년간 103억원을 무이자 균등 분할 상환하라고 도에 제시했지만 도는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들은 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10년동안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행정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도민과 합의문까지 작성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정의 신뢰성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반대 5년, 지중화 약속 이행 요구 10년 등 15년째 받은 고통을 받고 있다. 도정이 나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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