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2000만원에 교체비용 500만원 더 지원
도내 운행 140대 전부 개인택시…"도민보다 민간 사업자 혜택"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내연기관 택시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택시인 전기택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가 마련한 전기택시 보급 목표는 지난해 100대, 올해 140대로, 이번달 현재 운행 중인 전기택시는 모두 140대다.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1대당 국비 1400만원·도비 600만원)에 친환경택시 교체비용 500만원(차량구매 470만원, 랩핑비 30만원) 등 총 2500만원이다.

전기택시를 사는 택시 사업자는 일반 도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20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도내 전기택시 140대는 모두 개인택시로, 전기택시의 경우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 법인택시 사업자는 충전 불편 등으로 전기택시 교체를 꺼린다는 게 택시 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내연기관 택시를 사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는 물론 도민보다 개인택시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사업자가 전기택시를 구매하면 친환경택시 교체비용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친환경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수소)자동차,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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