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제주지법 13일 선고…"제주도 행정처분 명백한 하자" 
2015년 대법 판결 영향…도 "항소여부 등 법률 검토"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토지주 집단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예래단지 토지주 등 원고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을 적용해 12차례 행정처분을 했다. 

또 제주도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광진흥법 등을 토대로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3차례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은 사업 추진과정에 토지를 수용당하자 2015년 10월 예래단지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며 "반면 예래단지는 전체 면적 중 숙박시설이 51.5%로 편익시설이나 특수시설 비중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래단지는 본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인 만큼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2015년 3월 대법원의 무효 판결과 같은 취지다. 

이에 따라 예래단지 토지주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 장기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예래단지 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 등 법률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예래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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