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를 통해 고가에 판매되는 항공권 (위성곤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부르는 게 값'…명절 항공기 운항가격 대책마련 시급
일부 여행사, 인터넷 상에서 정상운임의 150% 상향 판매
위성곤, "국토부 등 관련기관 실태조사 및 단속 필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명절을 겨냥해 일부 여행사들이 국내선 항공운임 가격을 기존 보다 올려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1~3일 김포-제주 노선 항공권을 14만9900원에 판매했으며 추석 당일인 4일 제주-김포 노선 역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항공사들이 관련법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 비용 9만7700원의 150%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일부 구간은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 역시 소셜커머스 C사 및 W사를 통해 10월 2~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정상가 보다 38% 인상해 13만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할 명절항공권을 편의상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용객 증가를 틈 타 수익을 얻기 위해 주요포털 및 소셜커머스를 판매창구로 활용,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여행사의 불공정 거래는 연휴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명절 연휴 항공기 이용이 불가피한 제주도민들은 이용객 증가로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항공권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명절 때 마다 제주를 찾는 귀향객들에 항공운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위 의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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