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이의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신흥지구 및 표선지구 B블록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1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흥지구는 서귀포시가 지난 2016년부터 남원읍 신흥1리 일대 1078필지(117만8000㎥)에 대해 국비 1억5000만원 및 도비 17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 표선지구 B블록은 2014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지구를 세분화해 그 중 일부인 48필지(5만4000㎥)에 대해 지적재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이다.

시는 신흥지구 및 표선지구 B블록에 대한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경계가 최종 확정된 후에는 증감면적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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