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장,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2일 제주시청 별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2017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미라 제주YWCA 통합 상담소장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주제 발표와 이미영 아동드림스타트담당의 '올바른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집행'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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