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집단 소송전·공사중단 장기화 우려
협의매수 등 624필지 토지주 405명 제소여부 관심
버자야 소송 영향 촉각…제주도 재정위기설도 제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인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토지주 집단 소송이 점쳐지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주면서 공사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발사업 표류 불가피 

법원이 13일 예래단지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토지수용재결 및 협의매수 절차를 거친 토지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래단지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는 토지수용재결처분 등의 효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예래단지 실시계획인가 전후 토지수용재결 및 협의매수 절차를 거친 면적은 624필지 69만6937㎡ 규모다. 

이중 180명은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과 환매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로 토지주 405명 전체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도가 예래단지 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하면서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소송 장기화로 2015년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버자야 소송 대비 시급

이번 판결은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버자야 투자액 2500억원과 1단계 공사 미정산금, 관리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버자야측이 소송 장기화로 예래단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을 대폭 증액할 수 있어 제주도 재정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버자야측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무효에 따른 손실 8090억원과 버자야 투자금 2307억원 등을 합산해 총 손실액을 4조900억원으로 산출한 상태다. 

만약 버자야측이 총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JDC에 요구할 경우 JDC는 사업 승인을 해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JDC는 13일 예래단지 인가처분 무효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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