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인가처분을 두고 제주지방법원이 무효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책임론이 대두.

자칫 예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명백한 하자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주변에서는 "행정의 잘못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막대한 도민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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