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헌법 개정 건의문 채택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최종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문 내용은 지난달 16일 도의원 12명, 외부 전문가 20명 등 39명으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구성을 시작으로 정책 세미나와 두 차례에 걸친 자치분권위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헌법 개정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들의 염원이며 그 중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자리잡고 있다"며 "제주도는 2005년 정부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분권 정책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고, 지난 11년간 특별자치의 경험은 인구와 관광객 수의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등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세 징수규모가 약 세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방분권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권한이양 방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을 이유로 특별자치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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