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어선에 무단으로 침입해 어구를 훔친 혐의(야간선박침입절도)로 제주선적 H호(9.77t) 선원 이모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8분께 제주항에 정박 중인 제주선적 B호(9.77t)에 몰래 침입해 바닥에 놓여있던 조상기 등 65만원 상당의 어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달 4일 오후 3시40분께 절도피해가 접수된 제주선적 G호(9.77t)에서도 어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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