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최저임금의 130% 수준

내년도 생활임금은 22일 재논의…민간 확대는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8420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13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위원 11명과 함께 첫 심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생활임금과 2018년도 생활임금을 함께 심의했지만, 2시간여의 회의 끝에 2017년도 생활임금만 결정됐다.

2018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22일 두번째 회의를 통해 다시 결정된다.

생활임금 8420원은 최저임금(6470원)의 130% 이상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 보다 890원(10.6%)이 많다. 

향후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고용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88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면서 민간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확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실질적인 내용 부분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주 근로자 임금 수준이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방향성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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