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하천 재해예방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해놓고도 감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성 없는 행정으로 일관. 

국고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감사원의 과도한 처분만을 강조하는 실정. 

주변에서는 "감사원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감사원 처분을 부정하는 행정에서 도민들에게 철저한 보조금 집행을 요구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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