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또는 영세사업장 등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제주시 지역 편의점과 중소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사항을 홍보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유통업체를 점검 모두 22개 제품에 대해 검사, 2개 제품에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준수하고 과대포장을 자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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