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도심지를 벗어나면 한라산·오름과 푸른숲이 즐비해 청정 제주임을 느낄수 있다. 반대로 도심지로 들어오면 국내 여느 도시와 차별성을 찾기 힘들 만큼 녹지공간 부족, 건축물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적지 않다. 도심지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에 더 쾌적한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지만 행정의 무분별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도시공원의 푸른숲이 하나, 둘씩 사라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남은 도시공원 마저 난개발 위기에 직면했다. 제주도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제주시 42곳·서귀포시 12곳 등 54곳 242만㎡의 사유지를 지난 18년간 "돈이 없다"며 매입하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 난개발 압력에 처한 것이다. 도가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도시공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21년을 유예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3년후인 2020년 7월부터 해제, 난개발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는 공원이 부족한 제주 도심지 거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더 축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4일 토론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환경도시위의 토론회 참석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치지역 매입, 정부의 민간 공원조성 특례제도 활용을 제시했다. 민간 공원조성사업은 공원 면적의 30%를 주거·상업용으로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남은 70% 부지에 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가 오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남은 사유지의 공원부지 매입비 6000억원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밝혀 공원구역 해제는 '발등의 불'이다. 재정 문제로 무조건 해제하면 시민 휴식공간이 사라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정은 민간 공원조성사업을 추진중인 타 지역의 사례를 파악, 사유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도심을 유지하는 '제주형' 정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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