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추석명절 중점관리품목 6개분야·38개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시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불법계량행위 등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7일 제주시와 상인회, 자생단체 등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고경실 제주시장은 최근 서민경제분야 전통시장 상인회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추석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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