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추석명절 중점관리품목 6개분야·38개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시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불법계량행위 등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7일 제주시와 상인회, 자생단체 등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고경실 제주시장은 최근 서민경제분야 전통시장 상인회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추석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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