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년 연장키로
도, 어로행위 일부 제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주변 해역에 조성된 제주시범바다목장이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다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시범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운영 규정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치는 신창리 해안, 신창리 서쪽 해안, 용수리 서쪽 해안, 수월봉 서쪽 해안, 수월봉 해안 등으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두 2872㏊ 규모다.

지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0년 9월17일까지 3년간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인공 어초,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에 지정하는 것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다른 시·도는 물론 지역 연안어선 중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어구 등의 어로행위가 제한 받는다.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스킨 스쿠버 등 생태체험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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