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8일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씨(64·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B씨(72·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외출에서 돌아온 B씨에게 발각되자 스카프로 목을 감는 등 폭행을 하고 주방 기구(가스레인지 받침대)를 들어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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