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5억원을 투입해 모두 200곳에 300면의 자기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2억5000만원을 들여 100곳·자기 차고지 165면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올해부터 90%로 높아짐에 따라 지원 한도가 400만원에 5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내년에 자기 차고지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자기 차고지 지원 기준은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 한도 등으로, 자기 차고지 의무 사용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를 초과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억3000만원을 들여 자기 차고지 1322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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