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도 11호선(5·16도로), 국도 12호선(일주도로), 국도 16호선(중산간도로), 국도 95호선(평화로), 국도 99호선(1100도로) 등 5개 노선 453㎞가 지방도로 전환됐다.

지방도 전환으로 구(舊)국도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도로 확·포장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신항만 건설 및 관광객 유입 등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도 제주특별법은 지원기준을 임의조항으로 규정,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는 '국가는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국가 중·장기도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 국도 확·포장이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아주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들 구 국도의 도로 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만 1조4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53㎞에 달하는 구 국도(지방도)를 국가기간 도로망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도로 환원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지방도의 국도 환원이 가로막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 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개설이나 확장사업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구 국도를 국도로 환원해주지 못하면 구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만이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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