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건축물에 일반유리를 방화유리로 속여 시공한 건축업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화지구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외벽창호 시공 설계를 방화유리로 했음에도 일반유리로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업자 A모씨(60)와 공사감리자 B모씨(65), 검사 업무 대행자 C모씨(53)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동지역 방화지구내 5층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비를 아끼려고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를 설치한 혐의다.

방화유리는 일반유리보다 3~4만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제주시 건물 110여 곳을 조사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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