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우 노하우석세스시스템 대표·논설위원

SNS를 타고 최근 인터넷을 달군 서울 240번 버스기사의 질주 사건은 한 네티즌의 성급한 고발로 성실한 버스기사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했다. 

"억울해서 3일 내내 울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얼마 전 '240번 버스 기사'가 어린 아이를 내리게 한 뒤, 어머니만을 태우고 일방적으로 출발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240번 버스기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한 마음의 결정가지도 생각해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최초 게시한 사람은 이후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기사님을 오해해서 글을 썼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기사님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 감정에만 치우쳐서 글을 쓰게 됐다."라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기사는 다시 핸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한다. 이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범위가 연예인, 운동선수와 같은 유명인에서 일반인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상 여론몰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신상이 파헤쳐진다. 이로 인해 특정인이 매도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사람이 무심코 연못을 향해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목숨이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생각 없이 또는 상대를 비방할 목적 또는 자신의 기준으로 사회적공익성을 내세워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이 한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범죄의 다른 말로,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이거나, 또는 적대적인 태도로 피해를 입힌다. 사이버 폭력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그 피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SNS의 편리성 이면에 부작용도 커져간다. 선정성, 일방성, 폭력성이 무서울 정도다. 검증되지 않은 고발과 폭로, 상식을 넘어서는 댓글에 참혹한 동영상도 난무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력은 바로 포털에 게시 글이나 댓글에 의한 소문의 기정사실화다. 이러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의 심리적 특징은 대부분 인지부조화라는 사실이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기존에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생각과 정면으로 모순될 때,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론보다는 부조리하지만 자신의 기존생각에 부합하는 생각을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든 그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믿으려 애쓰며, 명백한 판단 착오였어도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우기기도 한다. 개인 사생활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결정까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이러한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인지부조화가 되면 본인의 가치관 생각 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여 마음의 불편한것을 없애고 합리화 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인지부조화를 극복하여 인지조화를 얻는 것이 더욱 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바람직하다. 또한 사이버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이버 윤리의식과 자신이 올린 글이나 영상에 대한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