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미숙감귤을 매립장에 반입해 전량 폐기처분한 모습.

시, 지난 15일 미숙 감귤 1.2t 수확 적발
올해산 가격 하락·이미지 저하 등 우려

올해산 노지 감귤 출하가 시작되기 전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확인, 행정의 단속 강화와 함께 농가와 유통인의 감귤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시 지역 감귤원에서 미숙 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적발, 미숙 감귤 1.2t 전량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비상품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품질검사원 해촉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산 노지 감귤 출하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숙 감귤 등 비상품 감귤이 유통될 경우 노지 감귤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돼 가격하락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읍면동, 감귤출하연합회, 자치경찰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극조생 감귤 재배 지역인 조천읍과 애월읍 감귤원과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행위 등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15일 유통이 종료된 풋귤을 출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한편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올해산 감귤 출하일을 10월1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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