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대금 선지급

조달청이 공사대금 선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19~2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전까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 등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2조3000억원 상당의 35개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될 공사대금은 약 8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11일부터 2주간 각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대금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각 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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