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창업중소기업 가운데 지난 2014~2015년 창업해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4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립 당시 신청한 업종으로 설립됐는지, 실제 영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가 면제되고 있다.

혜택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모두 24개 업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후 조사를 강화해 공평 과세 실현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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