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실종·변사사고가 빈번,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무허가 소개소 등을 통한 미숙련 선원고용이 안전사고 우려를 더하는가 하면 장비 노후 등에 따른 사고도 잇따라 해경 등 관련당국의 단속 강화도 요구된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변사사고는 37건으로 전년도 30건에 비해 다소 늘었다. 유형별로는 조업중 안전사고 사망자는 14명, 실족사고 등 본인과실 12명, 신원확인이 안돼 자치단체 등에 신병을 이관한 경우도 2명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지난달 투망 작업중 선원 1명이 실종됐고 지난 8일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추자선적 자망어선(9.77톤급) 선원 장모씨(24)가 숨진채 발견, 해경이 사망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이같은 변사자 등의 속출은 어선주들이 구인난에 따라 미숙련자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가 하면 평상시 선체나 조업장비 등 점검 소홀, 조업중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빈번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근해 어선들이 어장 형성에 따라 먼바다 조업을 감행, 기상악화에 발빠른 대처를 못하는 것도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소개소 등을 통한 선원고용 현황을 철저히 단속·감시하는 한편 어민들의 안전교육에 주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선박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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