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두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443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1496명에게 5643필지 589만3000㎡의 조상땅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서비스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나 제주시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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