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상 외 보험상품개발, 사업홍보 등 필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평균가입률이 2.49%로 조사된 가운데 제주지역 화재공제사업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이 1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은 전체 4447개의 점포 가운데 48개 점포가 화재공제사업에 가입, 가입률이 1.08%에 불과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전통시장 특성상 시장 내 점포들이 즐비해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크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화재공제는 민간보험 대비 납입 금액이 저렴하고, 가입자는 화재 사고로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홍보를 위해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BI 및 캐릭터개발, 오프라인 홍보 등에 2억 6400만 원, 지면광고 5000만 원, 라디오 광고 6500만 원, 홍보책자 제작 40000만 원 등이 소요됐다.

송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소상인들을 위해 지원된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재물보상뿐만이 아닌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상인들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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