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A씨는 6층짜리 건물 소유자인데 각 층마다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건물 임차인들은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방공간에 바닥을 설치하고, 옥외부분을 증축했다. 이에 관할 관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인 A에게 무단증축부분의 자진시정명령과 이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서 A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A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일도 아님에도 이런 처분을 내리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제도의 취지와 행정법규 위반 및 제재조치의 법리에 입각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기 위하여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시공자, 소유자, 관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또한 시정명령은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소유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지 건물의 소유만 하였을 뿐이고 위반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건물소유자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어서 판례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임차인이 증축에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만 믿고 방치하였다가는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불법증축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던지 적극적으로 변경절차를 밟던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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