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국인 투자가 거의 중단돼 도내 관광지개발사업은 물론 일반 건설경기마저 침체에 빠진 가운데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전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앞으로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이를 사업내용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등에 20일동안 공고하고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어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했다.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주도조례에 위임하도록 수정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민의견 타당성을 가릴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면서 개발사업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지금도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주민 민원만 제기되면 사업자에게 무조건 민원부터 해결해오라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미루는 공무원사회가 주민의견 반영이 의무화되면 주민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개발사업 투자자본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 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마당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까지 시행한다면 '슈퍼 을'인 사업자들은 아마 손발을 다 들지 않을까 싶다.

특별법 개정안 취지야 좋지만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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