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전문가 회의 통해 세부 검토키로 논의
"반입 위한 검역 강화 등 조건 수립해 검토할 방침"

제주도에 도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반입하는 것이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최근 가축 질병 검역 당국과 수의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반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검역 강화 등 사전 계획 등을 수립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돼지고기 반입 허용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민 사회에서 "도민들은 비싼 돼지고기를 사서 먹고 있다"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 등을 감안하면 반입 허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정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양돈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조치를 풀어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은 한우보다 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애월읍 주민 30명은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대상이 아니란 이유 등으로 각하됐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에서 반입 허용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예상되는 검역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반입 조건 등을 마련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2년 돼지 열병 발생 이후 올해까지 15년째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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