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41)의 항소를 20일 기각했다.

김씨는 3월19일 오후 8시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출신 불법체류자인 여종업원 A씨(35)와 술을 마신 뒤 인근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후 살해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범행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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