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제출

전국 곳곳의 집단 반발로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차질을 빚자, 국회가 교육당국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탰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9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인 특수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설립돼야 하지만 설립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지연 또는 무산돼 왔다.

특히 서울 강서구지역은 최근 15년간 신설된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등 올해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1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계획한 특수학교의 차질 없는 신설과 해당 학교가 지역사회 친화형 학교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또 특수학교와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충, 영유아단계 특수·통합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오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언제까지 장애학생 부모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발의했다”며 “교육당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오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41명이 공동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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