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 공동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등 지정하지 않아
작년 조례 개정 지원 근거 마련…공공처리시설만 지원

제주도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을 제때 하지 않아 '늑장 행정'으로 인한 축산분뇨처리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은 도가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곳과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7곳, 에너지화 시설 2곳 등이다.

하지만 이들 집중화 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분뇨 발생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도내 1일 발생 축산 분뇨의 절반 가량은 농가가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등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 민원 우려가 큰 환경기초시설로, 시설 설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가 개정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 설치 지역 및 주변 지역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주변 지역'으로 지정돼야 조례 등에 근거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아직도 주변 지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연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지역 및 주변 지역도 공공처리시설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려면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지역이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공처리장 설치 지역 등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 소득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