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 중심으로 노키즈존 음식점 등 '성업'
"아이 있는게 죄" vs "방해받지 않을 권리" 대립

최근 제주 시외지역 카페·음식점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노키즈존은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거부하는 가게를 뜻하며 일부 매너 없는 엄마들로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일대 카페와 음식점을 확인한 결과 많은 가게들이 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부착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지역 가게들은 적게는 8세 미만에서부터 많게는 13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었다.

노키즈존을 찾는 손님들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왔거나 연인 등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관광객 최모씨(23)는 "일반적인 카페나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일부 어린아이들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며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산해서는 안되지만 방해받지 않고 즐길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가족단위로 여행온 관광객들이 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목격되는 등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을 보이는 등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노키즈존에 대해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와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해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 자녀를 둔 주부 김모씨(31)는 "일부 매너없는 엄마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볼때면 씁쓸한게 현실"이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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