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으로 기소된 양치석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후보는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주시 애월읍 토지 등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인에게 수시로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씨의 재산신고누락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사실이 들나랄 경우 위험성에 비해 누락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의례적으로 차량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차량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기부행위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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