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조심기간=5월15일까지
△협조사항
 ①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 금지
 ②산림 또는 산림 근접 100m안 지역에서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
 ③산불 발견 때 즉시 119 또는 군·읍·면 등에 신고
 ④산불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 지급
△문의=축산영림과(74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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