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A씨(24)에게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며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같은해 12월까지 71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1862만원을 구매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의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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