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이 조성 목표액을 크게 밑돈 데다 불우노인사업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95년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1년까지 47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영키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조성된 기금은 14억7600만원. 당초 조성목표액의 절반도 채 안되는 31.4%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기금조성이 수준 이하로 머물면서 ‘이자수입금내 기금 운영’범위가 더욱 좁아져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의 집행액도 지난해 1억2300여만원을 비롯, 총 2억6100여만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정작 혼자사는 노인 등 불우노인에 대한 지원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도는 특히 기금의 주요재원인 개발채권 판매수입금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삭제로 끊기면서 결국 기금조성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정 시점이 기금조성 막바지인 2000년 2월이어서 논리성을 잃고 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제한적인 기금 운영에 복지정책을 지원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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