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불구 사실파악·피해여성 사정 뒷전 
설명자료 통해 입장 대변…개청식 염두 비난도

제주해경 소속 직원이 여성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경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속 직원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경찰에 입건된 상황에도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등 사건 덮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술집에서 소속 직원 A순경(33)이 처음 보는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본보 9월21일자 4면)를 받은 것과 관련, 21일 설명자료를 냈다.

설명자료에서 제주해경서는 A순경의 인근 지구대 임의 동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순경은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피해사실이 명확해 질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 파악이나 피해 여성의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직원 입장만 전달하는데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상황이 공개되며 피해 여성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해경에서 공식적으로 직원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한다면서 정작 피해자인 내가 2차 피해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A순경의 소속 기관이 '청'이 아닌 '서'라고 일축하는 등 축소 의혹을 키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활한 제주해경이 오는 29일 개청식을 앞두고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설명자료를 통해 직원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제주해경 측에 A순경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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