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임원선임 개선 등 권고…경영평가제 도입도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해당 사립학교에서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사학기관 운영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내실화 추진 이유에 대해 공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에 교육재정이 지원됨에 따라 공공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비협조,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 법인회계 운영비 집행 부적정, 관할청의 시정요구 미이행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학기관 운영내실화 방안으로는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 제주도내 거주자로 선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학부모 위원 과반수 이상 포함 △경영학교 또는 법인 관련자 개방이사 선임서 제외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권고안 마련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 및 가사기능 실효성 제고 등이다.

또 교육정책 이행력 확보방안 마련과 경영평가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들 방안을 사립학교 정관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운영재정결함보조금 등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환경개선비 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도내 사립학교들은 최근 도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마련한 사학기관 운영내실화 방안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일방적 행정규제 또는 침해로 보여질 수 있다"며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공공성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