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신축 신시가지 다가구주택 144곳 대상

서귀포시가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대수선이나 불법증축을 하는 일명 ‘방쪼개기’ 일제점검에 나선다.

‘방쪼개기’는 건물주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구수를 늘려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쪼개기’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변 주차난이 가중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방쪼개기’가 만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간 건축된 다가구주택 144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점검을 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경우는 현장 시정하고 불법대수선이나 불법증축 등은 시정명령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일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당국 고발 등을 하게 된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방쪼개기를 엄단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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